안양시가 오는 11월부터 택시운송사업약관(이하 택시약관)을 시행한다.

택시약관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차량 및 차량 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위조지폐 이용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등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다만 천재지변·폭동·내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여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책된다.

택시약관은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 미완수 ▲여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의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여부 등 사업자 측 책임을 묻는 경우도 규정했다.

대상은 안양시로부터 면허를 허가받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다.

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택시약관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자·여객 간 분쟁 해소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