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안양 지역 주유취급소 및 석유판매소 등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 단속해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취득여부,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운송 차량 운반의 기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 검사를 통해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 단속해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취득여부,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운송 차량 운반의 기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 검사를 통해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