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4351주년 개천절에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방법·태극기 다는 법이 화제다.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해 한민족의 생일로 경축하고 있다.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開天)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때는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거행하고 있다.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도록 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