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고양·부천·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4일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김 시장 등은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세 징수되고 있다. 협의에 의한 양도세 감면확대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양도세를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기준(통상 5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 ▲감면한도 역시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의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천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은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과 '국회 계류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