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로 판단해 신청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불승인 통보했다.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4일 불승인 통보 했다고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다.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천850만원이다.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천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는 평당분양가 1천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