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는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 다중이용시설 영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 설치를 독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907개소(부속실 446곳·발코니 461곳)가 대상으로, 2017년 12월 적용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 2항(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른 것이다.
비상구 추락사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께 청주시 소재 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 간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표지 부착, 안전로프(쇠사슬) 및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설치 상태 확인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 제정사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독려 ▲안전로프, 쇠사슬 외 핸드레인(난간) 설치 적극 추진(향후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추락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하는 만큼,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 대책을 업주 등에게 계속 상기하겠다"며 "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관내 907개소(부속실 446곳·발코니 461곳)가 대상으로, 2017년 12월 적용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 2항(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른 것이다.
비상구 추락사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께 청주시 소재 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 간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표지 부착, 안전로프(쇠사슬) 및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설치 상태 확인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 제정사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독려 ▲안전로프, 쇠사슬 외 핸드레인(난간) 설치 적극 추진(향후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추락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하는 만큼,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 대책을 업주 등에게 계속 상기하겠다"며 "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