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 26일자 10면에 "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삼화제(삼화저수지, 황계길 131번길 62-29)에서 지난 23일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삼화저수지는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고기 폐사 원인이 군부대로 밝혀질 경우, 군부대를 관할하는 수원시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계길 131번길 62-29는 삼화제 저수지가 아니라 화산농원 주소이며, 군부대 탄약고 및 생활관 등 일부 시설은 화성시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입력 2019-10-16 21:21
수정 2021-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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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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