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대 3천억원 가량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수원경실련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했다.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수원시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침체에 다른 지방소득세 감소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복지비 등 매칭사업 증가 등 이유로 재정압박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기초지자체의 세입은 경제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세입도 따라 줄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를 대비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시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이 발표된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을 봐도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입주율이 높아져 추가적 취·등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지방세 유지는 예상되나, 대규모 단지 개발이 없어 큰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대규모 건설사업 제고 ▲채무 형태 관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채 국장은 "재정적 어려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 확보와 주민세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 재개발"이라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유지 매매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인 세수 관리나 조기집행 등을 위해 지자체는 단기 차입금을 활용하는데, 이자비용이 훨씬 높게 발생하고 작은 부분이나마 지자체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원 사업 등을 위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로 인해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채무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부대비용이나 향후 채무 발생 등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수원경실련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했다.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수원시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침체에 다른 지방소득세 감소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복지비 등 매칭사업 증가 등 이유로 재정압박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기초지자체의 세입은 경제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세입도 따라 줄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를 대비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시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이 발표된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을 봐도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입주율이 높아져 추가적 취·등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지방세 유지는 예상되나, 대규모 단지 개발이 없어 큰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대규모 건설사업 제고 ▲채무 형태 관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채 국장은 "재정적 어려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 확보와 주민세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 재개발"이라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유지 매매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인 세수 관리나 조기집행 등을 위해 지자체는 단기 차입금을 활용하는데, 이자비용이 훨씬 높게 발생하고 작은 부분이나마 지자체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원 사업 등을 위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로 인해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채무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부대비용이나 향후 채무 발생 등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