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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채 징수해 전액 몰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의원은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은 현실적으로 없다.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수상기 등록업무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지만 등록 절차가 전려 마련되지 않았다. 당연히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