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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오전 8시~ 오후 8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으로,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1953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공모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해 참여의 폭을 넓혔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