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지난 18일 신고 수리했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