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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는 오는 12월 말까지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 /수원남부소방서 제공

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는 오는 12월 말까지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들의 주요원인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와 같은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로 밝혀진데 따른 결과다.

수원남부소방서는 2인 1조 1개반을 소방패트롤 단속반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방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시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이다.

최정호 소방패트롤팀장은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늘어나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반복적인 집중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