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파트단지 내의 낡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 비용은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 비용은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