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조사를 벌여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추진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민병인 시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을 위해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기간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조사를 벌여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추진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민병인 시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을 위해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