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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8일 안성2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는 28일 안성2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및 실제 보험료 지급 사례 등을 위주로 진행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인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 등을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정부가 만든 정책보험제도다. 현재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며, 오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5월 안성시 양성면의 농업인 A씨는 보험료 115만원을 내고 같은 해 10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비닐파손피해로 1천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단순 비닐파손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농업인 A씨는 풍수해보험 덕분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기부자 등 제3자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돼 저소득층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어 본인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 및 주택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안전총괄과(031-678-2993)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