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소통마당에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 및 관리인(관리 주체)을 대상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및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등은 배제돼 있어 전문가 특강을 통해 구분 소유자 및 관리인(관리 주체)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변호사 및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해 ▲집합건물 법률 분쟁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해 ▲집합건물의 회계 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전문가 특강 교재를 무료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특강이 부천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분 소유자와 관리인 간 분쟁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문가 특강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특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1~4)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및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등) 등은 배제돼 있어 전문가 특강을 통해 구분 소유자 및 관리인(관리 주체)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변호사 및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해 ▲집합건물 법률 분쟁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해 ▲집합건물의 회계 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전문가 특강 교재를 무료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특강이 부천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분 소유자와 관리인 간 분쟁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문가 특강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특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1~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