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및 상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02-3677-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