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축약 사기행위 주의하세요"
파주소방서는 5일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매·충약을 강요하는 '소화기 판매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 약제 교체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소방' '○○공사' 등을 사칭하며 소화기의 수명이 다 됐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사기 수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공장, 일반음식점 등)을 찾아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점검완료' '충전완료' 등의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또 분말형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녹색(7~9.7kg/㎠)일 경우 '정상'이며, 눈금이 노란색에 있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고, 충약은 전문업체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화기 정비 후에는 정비검사표의 정비번호(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확인해야 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 정비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증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