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 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향후 3개월 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김승건 군 교통과장은 "불법 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