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역 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등의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 전입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당초 신고센터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위장전입 사례가 늘면서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센터에서는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 목적의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 ▲기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실제 거주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원으로 거주 불명 등록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동 전입담당자 또는 담당 통장들이 새로 전입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입 후 사후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