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01000501700023581.jpg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이 7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시민과 시, 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이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시민과 시, 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비교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 연천군에서는 약 90㎞,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 가평군에서는 약 75㎞ 떨어져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천183㎢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고, 인구는 전국 4위 수준인데도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뎠다"며 "사법 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