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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감이하 직원협의 연합체가 지난 6일 현장활력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감이하 직원협의 연합체로 이뤄진 현장활력회의(이하 현활, 의장 박숭각) 는 지난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각 경찰관서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 하는 '소통과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찰 내부의 대표적인 수사구조 개혁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황정인 총경의 '수사구조 개혁의 이해(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특강도 마련됐다.

황총경은 이날 강연에서 "신속처리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수사제도로의 출발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법안으로 '수사지휘권'에 폐지되어도 영장주의, 기소권,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 받게 된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검사의 일방적 지휘로 경찰수사가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가 개선되고, 경찰수사후 무고(불기소의견)로 판단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는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오후 분임토의에서는 지난달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가입범위를 '경감' 이하라고 명시하고,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축사를 통해 "현활이 소통기구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찰의 본분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이를 위해 관계가 본분을 넘지 않는 정의로운 경찰, 자존과 인격을 차별하지 않는 인권경찰, 신뢰의 기초가 되는 깨끗한 경찰이 되자"고 했다.

박숭각 의장은 "출범약 1년을 맞는 현활이 내적으로는 수평정·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외적으로는 부당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국민과 구성원의 모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결사체로 운영되로고 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