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지난 11일 이천시 공무원·비정규직 직원 및 이천시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가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을 초빙해,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유형별 아동학대 주요사례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교육대상자로부터 매우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다.
2018년 발표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76.9%),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기타(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상처는 물론 정서적 학대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성인이 된 학대피해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학습된 효과로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부모세대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면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다독여주는 한편, 부모의 잘못된 훈육방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이웃)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가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을 초빙해,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유형별 아동학대 주요사례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교육대상자로부터 매우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다.
2018년 발표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76.9%),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기타(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상처는 물론 정서적 학대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성인이 된 학대피해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학습된 효과로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부모세대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면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다독여주는 한편, 부모의 잘못된 훈육방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이웃)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