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을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 145명(98억원)·법인 31개소(18억원)등이다. 이는 지난해 122명과 대비 54명이 증가한 수치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이며, 법인은 용인시에 소재한 (주)A사로 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을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 145명(98억원)·법인 31개소(18억원)등이다. 이는 지난해 122명과 대비 54명이 증가한 수치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이며, 법인은 용인시에 소재한 (주)A사로 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