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을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 145명(98억원)·법인 31개소(18억원)등이다. 이는 지난해 122명과 대비 54명이 증가한 수치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이며, 법인은 용인시에 소재한 (주)A사로 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