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고액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무기한 영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0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지난 18일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사전 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5만8천여건, 151억원에 달해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