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
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

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

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8%)와 안양시(3.2%)로 나뉘어 있다.

1천77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분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이들 도와 양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