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1·2순위자/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 이하) 22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11월 22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6일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031-760-4486·4487)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1·2순위자/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 이하) 22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11월 22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6일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주택정책과(031-760-4486·4487) 및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