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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 규제 공모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안건이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 규제 공모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안건이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접수된 과제 중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7건을 선정, 지난 20일 국민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토론회에서 이천시에서 발굴된 과제가 적극 논의됐다.

이천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과제는, 이천시 축산과에 근무하는 이정의 주무관이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녔던 경험을 통해 발굴해낸 과제이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고민에서 착안, 다음 날 발생되던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제는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받았으며,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이천시에서는 총 35건의 민생규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되지 못한 나머지 규제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시민의 작은 불편함도 크게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