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서민)는 25일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우암(대표·송종선 변호사)과 수사 민원 법률상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MOU를 체결한 변호사 등과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사 민원 상담관으로는 변호사와 경제팀장, 지능팀장을 지정하고 변호사와 경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전문적·종합적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경찰관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서 서장은 "민원인들이 단순분쟁인데도 난감해 하는 상황에서 법률 조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