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1주택자 9억 이상…시세로 13억 넘어야
12만9천명 증가 전국 59만5천명에 고지서 발송
'똘똘한 한 채' 서울 주택보유자들 볼멘소리 커
성남·과천·수원 광교·고양 일산·용인 수지 등
도내서도 3608 → 9877가구 대형 위주로 '급증'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상향 예고 속
변동률 등 규제 덜 받은 道, 2020년 타깃 될듯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차례대로 종부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의 집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대상자와 납부할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 납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전년보다 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이라고 설명한 상태다. 세액도 같은 기간 1조2천323억원 오른 3조3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에 따른 영향이다.
물론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68%(공동주택 기준)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분석을 고려하면 1주택자는 적어도 시세가 13억원은 넘어야 한다.

# 시세 13억원은 돼야 종부세 대상, 커지는 불만은 왜?
집 한 채 보유하기 힘든 일반 서민들은 종부세 증가에 따른 볼멘소리를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 등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와 그 부담이 크게 늘어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오른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들은 지난해 13만5천10가구에서 20만3천213가구로 5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들이 증가한 세금 부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도 종부세 논란이 크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천877가구다.
서울의 절반 수준도 안 되지만 지난해 대상자가 3천608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73배 상승으로 서울의 증가 폭보다 훨씬 크다.
# 경기도 종부세 논란은 주로 어디?
경기도는 서울처럼 전반적인 지역에 걸쳐 종부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높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성남시와 과천시, 수원 광교, 고양 일산, 용인 수지 등 일부 지역에 그친다.
그마저도 중소형보다는 전용 면적 120㎡이상의 대형 주택이 주대상이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의 실거래통합조회를 보면 지난 1분기 성남시 판교동의 원마을과 정자동의 두산제니스·로얄팰리스·미켈란쉐르빌·분당파크뷰·성원상떼뷰·현대아이파크, 수내동의 양지마을·파크타운, 서현동의 시범한양, 삼평동의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 백현동의 판교알파리움·판교푸르지오그랑블 등의 대형 공동주택이 13억원대 이상에 거래됐다.
과천시는 별양동의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원문동의 래미안슈르, 중앙동의 래미안에코팰리스 등 대형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용인 수지의 경우 래미안이스트팰리스, 고양 일산의 경우 두산위브제니스, 수원 광교의 경우 이편한세상·자연앤자이·힐스테이트광교 등이 꼽힌다.
미켈란쉐르빌(273㎡), 판교푸르지오그랑블(265㎡), 분당파크뷰(244㎡)는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즉 이들 지역 전용 120㎡ 이상의 대형 면적 주택들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도 신설했는데,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 9억원 이상, 시세 13억원대부터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 표1 참조

# 과세지표 구간 3억원 이하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
우선 종부세의 경우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과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등이 해당된다.
별장이나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만 내면 된다.
주택만 놓고 보면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 된다. 정부가 과세지표 구간을 3억원 이하까지 신설하면서 올해부터 대상이 됐다.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산식{(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된다. 세부담 상한 비율은 일반 1·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이 공제(최대 70%)된다. → 표2 참조
예를 들어 만 65세 정년퇴직자가 성남 소재의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 1채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는 40만원대이며, 연령(20%)과 보유기간(50%) 공제 시에는 10만원대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오는 16일까지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 내년에 종부세 더 오른다
올해 경기도에서까지 벌어진 종부세 증가 논란은 내년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80%·올해 85%·내년 90%·2021년 95%·2022년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표3 참조
또 정부는 시가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3억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1주택의 경우 11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7억5천만원부터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등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도의 경우 과천시는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7.83%, 성남시 분당구는 16.50% 집값이 상승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15.73%)보다 가격이 더 뛰었다.
반면 도내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4.65%로 전국 5.24%보다 낮았다.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 14.02%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 이들 지역은 정부가 올해 강력히 추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도 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경기도권에 고가 주택을 겨냥,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종부세 논란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사실 높은 집값 상승률에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다"며 "과천과 성남 등은 서울처럼 국내 집값 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올해는 16일까지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