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자 조건을 명시한 시 조례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낙인감을 형성한다"며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는 이용 대상이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해 추천받은 아동으로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마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복지 서비스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 28곳이 운영 중이며, 7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용 아동은 866명이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자 조건을 명시한 시 조례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낙인감을 형성한다"며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는 이용 대상이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해 추천받은 아동으로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마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복지 서비스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 28곳이 운영 중이며, 7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용 아동은 866명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