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임명시 청문회개최 조항 추가
시의회, 관련조례 수정안 일괄의결

과천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1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다만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