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녀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 준수사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남·여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원문화재단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90일) 및 남·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울인 노력이 인정받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