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2개월간 끈질긴 추적을 통해 고액 체납세 4억여원을 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안양에 법인을 둔 A씨는 2015년 지방소득세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4년 넘게 자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왔다. 전화와 방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2개월 전 시는 A씨가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법인을 만들어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방문독려 외에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는 안양의 체납법인 회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해당 법인이 관련 회사에 64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지분인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미달됐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 부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A씨의 체납을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하고, 체납처분 면탈혐의(조세범처벌법 제7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출석 요구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제서야 A씨는 1억2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3억원은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