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 주택조례' 개정 내용을 내년 1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 당 1.4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 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 및 도로 상에 불법 주차 문제를 근절하고 비상 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천시 주택조례가 반영되면 향후 이천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의 품질과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 당 1.4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 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 및 도로 상에 불법 주차 문제를 근절하고 비상 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천시 주택조례가 반영되면 향후 이천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의 품질과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