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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무더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집중 지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 말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585개소를 점검해 112곳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률이 19.1%에서 24.2%로 5.1%p 늘어난 것으로,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한강청은 설명했다.

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130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102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50%),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4건, 취급기준 미준수 9건, 부적합 상태로 운영 7건 등 화학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13%)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허가 사항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무허가 의심 사업장 등을 선정해 검증·실시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이행 기간이 지난 5월 2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 후속 조치 미이행·미신고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진행, 31개소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세·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고위험·불법 사업장은 강력한 단속과 영세·취약사업장은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환경청만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