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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 작업은 시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in.com

생활·살림·생명정치 통해 '소통'


"시의원의 의무이기도 한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 작업은 실천 주체인 시민과 시 집행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늦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지금까지 11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는 지난해 4월과 5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해 2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례와 관련된 안양YWCA 여성의전화, 안양나눔여성회 등 여성단체 대표와 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깊이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조례와 관련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가 대표 발의한 11개 조례 중 6건이 간담회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 및 신설이 이뤄졌다.

'생활정치·살림정치·생명정치'를 모토로 한 그의 의정활동의 핵심은 소통이다.

선거 출마 당시 공보물을 1년에 수차례 다시 읽으며 초심을 다지고 자신이 내건 공약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라며 "단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보다 실천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궁극에는 실천해 낼 수 있어야 조례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