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빈집·폐가 등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올해 관내(읍·면) 30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한다.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농촌빈집철거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빈집·폐가 등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올해 관내(읍·면) 30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한다.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농촌빈집철거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