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달부터 중소기업특례보증을 기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의 재정 상태가 영세,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는 2019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8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업들에 대한 보증방식은 총출연금의 4배수를 보증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면 보증한도는 줄어들고 상환하면 다시 늘어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4배수 방식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진해 총출연금 대비 9배 정도의 보증을 했다"며 "시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양시 산업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보증을 지원하게 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관련 문의: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