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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2%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경기신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이나 시 경제정책과(031-8045-2311)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