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정기총회서 결정
미신고 구단 '제재금 부과' 신설
프로축구 K리그 선수나 지도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면 가차 없이 제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제명하도록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상벌 규정에선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나 지도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징계를 줄 수도 있었다.
이사회는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구단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기술위원회는 경기평가, 감독관 운영 등 경기위원회의 업무를 넘어서 리그 발전을 위한 각 팀의 전술과 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영역까지 맡게 된다.
신임 기술위원장에 조영증 현 심판위원장이 선임됐고, 연맹 신임 이사로 김호곤 수원FC 사장과 박성관 충남아산FC 단장이 선출됐다.
또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이 기존 대전시티즌을 인수함에 따라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한 대전은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게 된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군경팀에서 완전한 시민구단 형태로 전환, '충남아산FC'로 팀명을 변경해 올 시즌 K리그2에 나선다.
연맹의 올해 예산은 총 363억9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4억8천600만원이 증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선수·지도자 성폭행땐 제명… K리그, 상벌규정 기준 강화
입력 2020-01-20 20:36
수정 2020-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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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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