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명령 불복종' 징계 처분 직원
무효소송 승소하자 바로 2차 감사
해당자 "끼워맞추기식" 市홈피 호소
복직후 넉달째 매일 출장도 '이례적'
사장 "파면 사유불구 강등에 그쳐"
의왕도시공사에 다니는 A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자마자 30분 거리에 있는 장안의왕AMC로 출장을 간다. 일과가 끝나면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가서 복명서를 제출하고 퇴근한다.
지난 9월 18일 복직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다.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사 및 강등·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한 A씨에게 도시공사는 이런 업무 형태를 지시했다. 복종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만큼 A씨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보통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파견을 하는데 도시공사 설립 때부터 일했지만 이런 근무방식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던 의왕도시공사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 A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우를 바란다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 따라 강등되자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 12월 A씨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이유는 장안지구 공동주택 A1, A2 블록 도급계약 관련 행정처리 미이행이다.
A씨는 "공동주택 A1, A2 블록에 대한 2018년 협약서상 건축사업 승인 만료 후 3개월 내 도급계약체결을 해야 했으나 시공사(D건설) 및 장안의왕AMC 협의 지연으로 최근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도급계약 대상자는 의왕장안PFV와 D건설사이며, 의왕도시공사는 행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할 뿐인데 당시 장안지구 팀장직이었다는 이유로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징계는 정해져 있고 이를 끼워 맞춰가는 감사를 추진하는 내부감사를 믿을 수 없기에 여기 호소문을 올린 것"이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존권 위협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정 투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A씨가 지난해 4월 인사에 불복해 결재 거부, 업무 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근로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 도급계약 미체결건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며 호소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사 사장은 "명령 불복종은 파면사유가 되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등조치에 그쳤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린 것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인권경영' 외친 의왕도시公, 표적감사 눈초리
입력 2020-01-22 22:06
수정 2020-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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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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