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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도 신호등이 설치된다. 사진의 과천문원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LED등으로 기둥 신호등과 연동돼 색이 변한다. 과천시는 이같은 바닥신호등을 오는 4월까지 과천 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이와 함께 보행신호를 음성으로도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과천 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장 및 신규 지정된 어린보호구역에는 오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또 오는 4월까지 과천 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바닥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를 전면 교체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