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과천 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장 및 신규 지정된 어린보호구역에는 오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또 오는 4월까지 과천 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바닥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를 전면 교체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