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익명의 고발인은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 의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 28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부곡동 소재 부곡감리교회에서 의왕신협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1천5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500~600장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한 선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제지할 때까지 명함을 돌렸다"며 "현장에 다른 예비후보도 여럿 있었는데, 현역 의원이 앞장서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장소는 교회지만 종교활동이 아니라 신협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선관위에 고발된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최규원·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익명의 고발인은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 의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지난 28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부곡동 소재 부곡감리교회에서 의왕신협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1천5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500~600장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한 선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제지할 때까지 명함을 돌렸다"며 "현장에 다른 예비후보도 여럿 있었는데, 현역 의원이 앞장서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장소는 교회지만 종교활동이 아니라 신협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선관위에 고발된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최규원·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