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월부터 불법 택시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30일 광주시는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경찰서 및 택시관계자들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를 한 후 2월부터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곤지암터미널, 곤지암역 등 불법 영업행위 주요 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렌터카 및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