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시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점심 시간대에는 단속유예시간이 한 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업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점심 시간대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된 두 시간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 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달부터 5월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이르면 6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주차질서 확립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시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점심 시간대에는 단속유예시간이 한 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업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점심 시간대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된 두 시간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 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달부터 5월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이르면 6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주차질서 확립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