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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팬 손들어 준 인천지법 1심 결과
BBC등 다뤄… 국제적 비난 예상


BBC를 포함한 외신들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내한 친선경기 '노쇼(No-Show)' 사태로 상처받은 축구팬에게 배상하라는 인천지법 판결(2월 5일자 1면 보도) 소식을 일제히 알렸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호날두에게 국제적인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지난 4일 웹사이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친선 경기의 주최사가 축구팬 2명에게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며 같은 날 인천지법이 판결한 호날두 '노쇼' 사건 1심 결과를 보도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 관중 2명에게 경기 주최사가 각각 37만1천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경기에서 최소 45분 이상 그라운드에 나서기로 한 호날두가 벤치만 지켰기 때문이다.

BBC는 해당 기사에서 "호날두가 벤치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난 팬들은 그의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며 경기 당시 분위기까지 전했다.

이번 판결은 로이터(Reuter) 통신을 비롯한 여러 외신도 온라인 등을 통해 보도하면서 "법원이 2명의 관중이 입은 정신적 고통(mental anguish)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조명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관중들의 '정신적 고통' 관련, "단순히 책에 흠집이 있는 경우나 계속 공연·개최되는 연극·스포츠 경기 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책이나 다음 연극·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은 단순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