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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측 제공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예비후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시민 2천20명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2월2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인 지지자들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성시민 2020인 김보라 지지선언식'을 갖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성발전의 적임자는 김 예비후보라 생각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말과 함께 2천20명의 지지자 명단을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전달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작성돼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마을회관과 체육시설 등 사람이 운집한 장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혁신 김보라 시민 2020 지지선언 서명지'를 들고 이름과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서명 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일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시민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전 시장이 허위 청년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발표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또다시 유사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캠프 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서명을 받은 것 같다"며 "다만 우리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오라 지시한 적도 없고 후보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