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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개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평촌 터미널 부지의 용도폐지 절차 진행을 두고 최대호 안양시장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반대에도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특정 건설사가 막대한 특혜(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문제제기 한 안양시 귀인동의 해당 부지는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터미널)용으로 제한해 놓았다. 하지만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주민들의 반대로 터미널 건설이 무산됐다.

비어있는 부지는 1천100억원에 해조건설이 매입했다.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24일 시에 도시계획시설(여객터미널 용)을 폐지해달라고 입안제안 했으며 현재 입안의 적정성을 심의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용적률 150%에서 800%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해조건설은 최 시장이 2015년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이 여러 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현 상호로 등기된 회사"라며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말해 여객터미널용으로 제한을 해제하면 용적률이 높아져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데 안된다던 것을 풀어주는 데는 해당 건설사가 최 시장의 것이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최 시장은 심 의원의 문제제기에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안양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용도폐지 주민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토지 매입과 관련, "해당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해조건설의) 조모 대표가 매입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용도변경폐지는 (이필운) 전임 시장 때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LH의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가 법령에 위배 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전임 시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현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