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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제보가 양주시에서 폭증하고 있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효과로 시행 후 2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12일 시 주민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소화전과 버스 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위반 신고는 2017년 684건에서 지난해 3천58건으로 447% 급증했다.

위반 차량 발견 후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사진을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망을 피해 고질적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 주·정차를 즉각 조처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높은 이점이 있다.

신도시가 조성된 양주시에서는 최근 2년간 시내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어 지난해부터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시는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사각지대에 CCTV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